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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부동산)시공업체 어떻게 선정할까요

김자영 기자I 2009.02.04 09:24:37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현대건설(000720)은 지난달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연천 전곡~포천 영중 도로 1공구를 수주했는데요. 이 사업 입찰에는 모두 40개 업체가 참여하는 등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최저가입찰제로 진행된 이 입찰에서 현대건설은 강림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상공사금액의 76%선에서 공사를 따냈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업체는 어떻게 선정할까요. 입찰·낙찰 방식에는 크게 ▲최저가 ▲적격심사 ▲턴키·대안입찰 등이 있습니다.

입찰방식은 공사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부가세와 관급자제비를 뺀 예상공사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최저가입찰을 실시합니다. 반면 300억원 이하의 공사는 적격심사입찰제를 통해 업체를 선정합니다.

최저가입찰은 입찰업체 중 가장 싼 가격을 써낸 곳을 선정하는 것으로, 가격의 하한선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입찰시 저가사유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발주시 제시되는 예상공사비는 발주청이 용역업체를 통해 산정하면, 이를 조달청이 적정성여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용역업체는 1000억원을 산출했는데 조달청이 보기에 800억원이 적당하다면 800억원으로 예상공사비가 확정됩니다.

적격심사입찰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들끼리 경쟁하는 방식입니다. 공사비 뿐 아니라 기술능력, 품질관리능력과 시공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죠. 이 경우 공사비를 써낼 때 공사규모마다 써낼 수 있는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공사비 항목을 뺀 나머지 적격심사기준이 동점인 경우 업체를 가릴 때 이 기준이 필요한데요. 금액하한기준은 구간별로 ▲10억원미만 87.75% ▲10억~50억원미만 86.75% ▲50억~100억원미만 85.5% ▲100억~300억원이하 80%입니다.

턴키입찰과 대안입찰은 예상공사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중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이 심사한 뒤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인데요.

턴키입찰은 기본설계로 경쟁을 벌여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상세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대안입찰은 이와 달리 발주처가 마련한 원본 설계에 대해 건설사들이 대안설계를 제안, 경쟁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대안입찰의 경우 정부 등의 발주처에서 설계한 안보다 공사비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 공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낙찰가율은 보통 재정을 투입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의 최저가낙찰제는 정부가 예상한 공사비의 60~80%, 턴키·대안입찰은 80~85%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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