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창율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지난 5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의 법적 요건 완화로 관련 대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증권은 8일 "이번 인수위원회의 정책은 기존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출자총액제한제도 해당기업들과 지주사 전환이 어려웠던 기업들에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식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신 정부의 정책으로 기존 공정위원회로 선정됐던 삼성, 현대차(005380), 롯데, 한진(002320), 금호, 현대중공업(009540)이 해당 제한에서 벗어나 인수합병(M&A)나 신규투자 등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게 됐다"고 말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부채비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던 두산(000150) 및 한화(000880)는 지주사 전환이 한결 용이해지고 이외에 지주사로 전환을 준비중인 기타 기업도 부채비율요건에 대해 자유로워져 지주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그는 "부채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태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전환지주사인 LG(003550), SK(003600), GS(078930), CJ(001040)는 비계열사 지분 5%이상 취득금지 규정 폐지로 앞으로 각 사의 신수종사업 진출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현대차 제네시스 "야심찬 도전이자 도박"-WSJ
☞현대·기아차, 美서 제네시스·모하비 `첫 공개`
☞현대·기아차 "올 내수판매 99만2000대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