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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키워드로 유혹”…금감원, ‘금융사 사칭’ 투자사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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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5.02.23 12:00:00

금감원, 지난해 접수된 제보·민원 중 60건 수사 의뢰
‘증권사 등 사칭’ 투자중개 유형, 28건으로 가장 많아
가짜 투자 앱 설치 유도·사설 FX 마진거래 등에 주의
“불법 수법, 소비자 유의 사항·대응 요령 등 숙지해야”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A씨는 해외 유명 금융회사의 아시아태평양 대표라는 B씨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 주식투자와 스터디를 위해 가입했다가 B씨 매니저인 C씨로부터 B씨의 화려한 이력 등을 전해 듣고 현혹돼 상장 예정 주식에 3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C씨는 납입 금액보다 주식을 더 많이 배정받았다며 추가 금액을 내야만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며 A씨의 출금 요청을 거부했다.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SNS 광고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 1428건 방심위 차단 의뢰…60건 수사 의뢰

A씨 사례처럼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가로채는 불법 금융투자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주의를 요구했다. 사기 수법과 범죄 유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데다 불법 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전에 피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접수된 제보와 민원 4325건 중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금융투자 혐의가 있는 사이트와 게시물 142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차단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중 피해사례와 혐의가 구체적인 60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엔 증권사 등을 사칭한 ‘투자중개 유형’(28건·46.7%)이 가장 많았고, 주식정보 제공·자문을 빙자한 ‘투자자문 유형’(14건·23.3%), ‘투자매매 유형’(11건·18.3%)이 뒤를 이었다. 투자상품별로는 주식(36건·60%), 공모주·비상장주식(12건·20%), 해외선물 등 파생상품(8건·13%) 순이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금감원은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알고 있는 투자 대상 자산 관련 고급 정보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가로채는 행위 등 새로운 범죄유형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환율 변동성 심화로 ‘환테크’(환율+재테크) 관심이 늘면서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사설 FX 마진거래’에서 피해당한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튜브 등에서 투자전문가로 위장한 뒤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자를 유인해 차별화된 주식 리딩 서비스를 미끼로 가입비 등을 요구하는 사례나 신뢰감 형성과 투자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국내·외 유명회사 임직원을 사칭해 투자자를 유인·현혹한 뒤 금전을 가로채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SNS 등에서 ‘수익’, ‘급등주 추천’ 등의 광고 글로 투자자들을 현혹해 단체 채팅방을 통해 가짜 투자 앱(MTS 등) 설치를 유도한 뒤 자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온라인 투자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금융 소비자들은 불법 업자들의 수법과 소비자 유의 사항, 대응 요령 등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의심될 시 즉각 거래 중단”

금감원은 우선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이용하려는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 금융회사 임직원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는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거래 프로그램(HTS·MTS) 설치를 유도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금감원은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 계좌 이용은 불법일 뿐 아니라 가상 계좌·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투자금 전액을 잃을 위험이 크다는 점 △금융회사 등을 가장한 온라인 사설 FX 마진거래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 △SNS 등을 통해 광고하는 업체가 불법 업자인지 먼저 확인하고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와 관련된 온라인 차단 의뢰와 수사 의뢰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며 “금융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 사항을 꾸준히 안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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