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위탁기업에 원가 왜 알려주나요”…정부, 제3기관 활용해 ‘납품대금연동제’ 손질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영환 기자I 2025.02.16 12:00:00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적용 대상 10개사 중 7개사가 연동에 관한 약정을 체결
연동약정 미체결 기업 중 절반 ‘제도 이해도 부족’(53.4%)
중기부, 상시 설명회 및 원가분석 솔루션 등 제공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납품대금연동제’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연동하지 않겠다고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8.5%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 기업의 절반 가량은 ‘위탁기업에게 원가 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기 위해’라고 답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원가정보를 조율할 수 있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는 계획이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동약정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기업은 열 곳 중 한 곳인(10.2%)것으로 나타났다. 1만2000개 기업 중 4013개사가 실태조사에 응답했고 이 중 411개사가 연동약정이 적용될 거래가 있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에 적용된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소액계약(1억원 이하), 단기계약(90일 이내)인 경우에도 연동약정 의무에서 예외된다.

이들 411개사 중 연동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272개사(66.2%),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35개사(8.5%)로 총 307개사(74.7%)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었다. 다만 연동약정을 미체결한 기업도 104개사에 달했다.

미연동약정을 체결했다는 기업 35개사 중 16곳은 그 사유로 ‘위탁기업에게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치 않아서(45.7%)’라고 답했다. 수탁업체의 원재료 원가정보는 영업기밀일 수 있어 납품대금연동제 안착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연동약정을 미체결한 104개사 가운데 56개사는 ‘제도 이해도 부족(53.4%)’을 사유로 댔다. ‘단가 협의 내용이 이미 반영’됐다고 답한 기업은 8곳에 그쳤고 12곳은 ‘필요성이 없음’이라고 답했다. 추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는 대목이다.

중기부는 대·중소협력재단, 중기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전국적 조직을 갖춘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회원사 등 현장의 기업에 대한 상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3월부터는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원가분석 및 연동약정 컨설팅도 제공한다.

중소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게 원가정보를 제공하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원가정보가 아닌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인지도와 현장의 의무이행 비율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탈법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