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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은 지난 30일 자정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지난 29일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자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앞서 18일과 25일 출석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내란죄 관련 수사권이 없는 데다가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렵다는 측면에서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전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은 불법’이란 취지의 의견서를 내고 김홍일(68·15기)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말했다.
공조본이 영장을 청구한지 31시간가량이 지난 가운데 법원은 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따져본 뒤 이날 중에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장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공수처는 향후 20여일 안에 윤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