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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건 현장이 담긴 CCTV에는 A씨가 갑자기 피해 여성 B씨에게 달려들어 밀쳐 쓰러뜨린 뒤 일어나려는 여대생의 얼굴을 폭행했다.
그리곤 여대생을 붙들고는 이리저리 흔들다가 도망쳐 근처 대학교 방향으로 달아났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약 20분 만에 인근 병원 앞에서 붙잡혔다.
B씨는 귀가하던 길에 일면식 없던 A씨에 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여대생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성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한편 술을 마시고 범행 후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범죄자에 대한 주취감형을 용인하는 법안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8년 조두순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1심에서 받은 징역 15년이 2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최근 ‘순천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 박대성도 “소주 4병을 마셨다”고 거짓 진술해 전문가들은 주취감형을 노린 계획 진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주취감경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된 바 있어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