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자녀가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가입자라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자동 할인이 가능하고,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이후 자동차보험 재가입 시에는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계속해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교통약자(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전용 용품인 유모차, 카시트, 휠체어도 자동차 사고로 파손 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 용품 지원 특약’도 신설했다. 해당 특약은 사고로 피보험자동차 내 교통약자 용품이 파손될 경우 각 용품 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손 보상하는 상품으로 기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았던 손해를 보상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상품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감소하는 출산율 문제에 공감하고 그 해결에 일조하고자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하였고, 교통약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품에 대하여도 보장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중심의 다양한 상품을 추가로 개발하여 소비자 편익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