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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 한 여성 B씨의 의뢰로 서울 관악구 소재 집을 찾았다. 그런데 집안에는 수개월 방치된 쓰레기와 반려동물 배설물, 배달 음식 등 눈뜨고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었다고.
A씨는 B씨에게 선금으로 80만 원을 요구했지만 B씨는 25만 원만 입금한 뒤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 보냈다.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청소에 들어갔고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한가득 채울만한 양이었다.
청소를 끝낸 뒤 A씨는 잔금 125만 원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미루더니 연락이 두절됐다.
A씨는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B씨가 낸 25만 원보다 훨씬 많이 썼다”고 토로했다.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내고 청소까지 해준 셈인 것.
B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태다. A씨가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수개월째 연락을 피하고 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상당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돈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데 (B씨가) 일정 금액을 입금했다”며 “이 부분 때문에 사기죄 적용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용역대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100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 드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다”며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만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