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은 “사무국장들은 70년간 유지해 온 형사사법체계를 부인하고, 단 2주만에 전면 뒤엎는 개정입법 추진에 적극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대검에 따르면 재작년 말 기준 형을 선고받고도 도피 등으로 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지명수배된 범죄자는 벌금미납 지명수배자 9만5363명, 징역형 등 자유형미집행 지명수배자 5345명 등 총 10만명에 달한다.
대검은 “검찰수사관은 형미집행자의 형집행 업무를 수행한다”며 “검수완박으로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 지위가 삭제되면 국가형벌권 행사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 개정시 전국 57개 수사・조사과 및 5개 반부패부 등 직접수사부서 소속 수사관들의 역할과 기능 전면 폐지돼 반부패수사 역량도 약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전국 900여개 형사부 검사실에서 보완수사를 수행할 수 없어 송치사건의 신속처리가 어렵고 전국 60여개 고검검사실에서 검찰 항고사건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없어 피해자 권리 구제가 불가하단 비판이다.
대검은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도 오히려 마약수사관제도가 폐지돼 국가 마약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며 “지난해 마약수사관은 해외 30여개국 마약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국제공조 등을 통해 전국 밀수입 사건의 약 46.7%, 필로폰 밀수의 80%를 직접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