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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이번 대선 선거일인 내달 9일 사용할 투표용지는 오는 28일부터 인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8일 이후 후보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 무효가 되더라도 투표 용지에 ‘사퇴 등’으로 표기할 수 없다. 투표소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다만 발급기로 인쇄되는 사전 투표 용지는 선거일 전 6일인 내달 3일까지 표기가 가능하다. 사전 투표 개시일인 4일부터는 ‘사퇴 등’ 발생 시 사전투표소에 안내문을 게시한다.
오는 23일부터 닷새간 이뤄지는 재외투표의 경우 마감 시점은 이날까지다. 각 공관과의 시차 및 각 공관에 투표용지 원고를 송부해야 하는 법정기한을 고려한 것으로, 오는 20일 이후 ‘사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엔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의 투표용지는 오는 22일까지 ‘사퇴 등’이 발생한 경우 투표용지에 표기한다.
이번 대선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등 총 14명이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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