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지난해 결산 기준 지방세 징수율 약 96.1%,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약 83.6%를 나타냈다.
이번 정량평가에서는 유례없는 코로나 상황을 맞아 세외수입 징수율의 경우 광역 및 기초지자체 모두 전년과 유사했으나, 체납징수율은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전년 대비 2%포인트 증가한 19.3%를 기록했다.
정성평가에서는 분양권을 압류(예고)해 체납액을 정리한 동해시, 보조금 지급 전 세외수입 체납액 여부를 확인한 남해군, 기존 징수전담 조직 외 고질 체납의 다수를 차지하는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전담 조직을 따로 둔 수원시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게는 기관표창뿐만 아니라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관심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규모는 약 30조원으로 전체 지방세입 규모의 약 30%에 해당할 정도로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체납을 줄이고 관리·운영을 체계화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