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아버지가 백신 맞고 돌아가셨는데 7200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인 아들 A씨는 “평생 술 한잔 안 하시고 한 달에 몇번씩 등산에 다닌 50대 후반의 아버지가 지난 5월 27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이틀 뒤인 29일 가슴 통증 및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다 갑작스레 돌아가셨다”며 “평소 숨진 아버지께는 기저질환이 없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버지를 치료한 응급실 의료진도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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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해당 사망 사례는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됐다.
A씨는 “상세설명에는 병원비 7200원만 보상금으로 청구가능하다고 한다”며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하게 아버지를 잃은 감정을 다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진짜 너무한 게 아닌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통지를 받았으면 이젠 더 이상 진행할 게 없고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니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호소했다.
한편 방역당국이 지난 25일까지 신고된 이상 반응 7984건을 조사한 결과 인과성을 인정한 건 3건 중 1건꼴이었다. 사망 사례는 871건 중 2건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