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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경쟁사 인수하거나 매장시켜”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FTC는 이날 페이스북을 상대로 기존 반독점 소송의 기각 사유를 보완해 수정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이 독점적 시장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업체 또는 신생기업들을 ‘사들이거나 뭉개버리는(buy or bury)’ 전략을 사용했다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6월말 FTC와 46개주(州) 검찰총장이 작년 12월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 페이스북이 지난 3월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법적으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SNS)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보즈버그 판사는 다만 소송을 기각하면서도 FTC가 증거를 보완해 수정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FTC는 증거를 보완해 이날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5명 위원으로 구성된 FTC는 이날 찬성 3표, 반대 2표로 수정 소송을 내기로 했다. 페이스북이 기피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했던 ‘빅테크 킬러’ 리나 칸 FTC 위원장도 찬성표를 던졌다.
“시장지배력 남용” 소송 취지 관철…새로운 증거 첨부
FTC는 다시 제기한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독점기업이란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 데이터와 증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증거는 기존 53페이지 분량에서 80페이지로 늘었다.
FTC는 시장조사업체 컴스코어 자료를 인용해 “미국 내 사용자가 SNS 서비스에 보낸 시간 중 페이스북이 차지하는 시간이 2012년 이후 80%를 넘어섰다”며 페이스북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또 페이북 및 인스타그램 월간 사용자 수가 경쟁업체인 스냅챗보다 수천만명 더 많다는 증거와 “지배적인 규모의 기존 기업에 도전하는 어려움을 인정한다”는 페이스북 내부 문서를 비롯해 다양한 추가 자료를 첨부했다.
소송 취지는 그대로 관철했다. FTC는 지난해 12월 첫 소송에서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 등 경쟁사들을 사들여 시장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 또 실질적 또는 잠재적 경쟁자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정책을 집요하게 펴 왔다. 이는 시장 경쟁에 따른 소비자들의 이익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FTC는 이번 수정 소송에서도 “페이스북은 모바일로의 전환을 견뎌내고 살아남을 만한 사업 감각과 기술적 재능이 부족했다”며 “새로운 혁신가들과의 경쟁에 실패한 뒤 페이스북은 불법적으로 그들을 사들여 매장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은 시장에 뛰어들려는 경쟁업체들에게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FTC는 2012년 인스타그램과 2014년 왓츠앱 인수를 특히 문제 삼고 있다. 이들 거래를 무효화하고 자산을 분할해 두 회사를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 “기각에도 무의미한 소송 유감…변한건 없어”
페이스북 역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승인한 것은 다름아닌 FTC”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페이스북은 또 “법원이 소장을 기각하고 청구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FTC가 이 무의미한 소송을 계속하기로 선택한 것은 유감”이라며 “페이스북이 독점이라는 타당한 주장은 없었고,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칸 위원장이 FTC를 이끌기로 한 이후 가장 큰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외신들은 평했다. WSJ은 페이스북이 이번 소송도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FTC 권한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법정 공방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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