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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뉴욕시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USA로부터 지난 2011년 이후 8년 간에 걸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자료 등 개인과 회사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연방대법원이 ‘검찰에 납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수사 개시 명령을 판결하자마자 검찰이 납세자료를 요구하는 연방대배심의 소환장을 곧바로 집행한 것이다. 맨해튼 지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자료를 손에 넣은 것은 지난 2019년 8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반 만이다.
이번 수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혼외정사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포르노 배우와 성인잡지 모델 등 2명에게 거액의 입막음용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작됐다. 당초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를 염두에 뒀던 맨해튼 지검의 수사는 트럼프그룹의 탈세와 금융·보험 사기 의혹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NYT)는 트럼프 측 납세자료를 근거로 그가 대통령 당선 이전인 2015년까지 10년 간 연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의회 증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회사가 은행 대출을 더 많이 받아내거나 세금을 줄이려고 자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거나 축소했다고 폭로했다.
맨해튼 지검이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도이체방크, 보험중개사 에이온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한 것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자료가 일반에 공개될 지도 주목된다. 뉴욕주 주법에 따르면 대배심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 관련 기록은 기밀로 취급되지만,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납세자료를 공소장에 포함할 경우 일반인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