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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4대 보험인 고용·산재보험 관련 16종의 증명서 발급량은 연간 500만건에 달한다. 또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와 정부24를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도 가능하지만,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발급하는 건수가 전체의 33%에 달한다. 오는 14일부터는 멀리 떨어진 공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지문 인식만으로 발급 가능하다.
또 외교부는 21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이 발급돼 여권정보증명서를 신규로 발급할 예정이다. 이는 여권 명의자의 여권발급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다. 여권정보증명서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갖고 있어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여권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한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을 21일부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철도역, 터미널 등에 전국적으로 4450대가 설치돼 있고 이번에 22종이 서비스되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제증명은 총 112종이 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각종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 곳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민원서비스를 계속해서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