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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노동자 연 120만원 지급···복지포인트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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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기자I 2020.07.27 08: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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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해 실시 중인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하나인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500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60만원 이하인 만18~34세까지의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며 약 40만개 품목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원하는 상품을 복지포인트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 기간은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오전 9시부터 6시까지)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나이 △경기도 거주기간 △근무지 △근속기간 △월 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내달 31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한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을 돕기 위한 이번 사업이 행복한 생활을 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로 총 1만7000명을 모집한다. 지난 5월 1차 때는 7000명 모집에 1만7416명이 신청해 약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차 모집은 11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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