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보복 피해기업 대출·보증 1년 연장…신규 지원자금 6.7兆 푼다

박종오 기자I 2019.08.03 11:02:1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최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당국이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으로 피해를 보는 우리 기업을 돕기 위해 기존 정책 금융기관과 은행권 대출 및 보증 만기를 1년 일괄 연장하고 6조7000억원 규모 신규 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내 피해 기업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배제 조치로 부품·소재 수입에 어려움을 겪게 된 국내 기업에 정책 금융기관 대출·보증 만기를 1년간 연장해주고 은행 대출도 자율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인 전략 물자 1194개 중 우리 정부가 중점 관리 품목으로 지정한 159개 품목 수입·구매 기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1월부터 해당 품목의 수입 또는 구매 실적이 있거나 수입·구매 예정인 기업, 이 기업들과 거래하는 기타 피해 기업이어야 한다. 다만 규제 조치 이전부터 부실기업이었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은 금융기관의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은행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만기 연장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은행권에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추이를 보면서 159개 중점 관리 품목 이외 품목의 수입·구매 기업까지 만기 연장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6조7000억원 규모 신규 자금 공급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피해 기업에 최대 6조7000억원 규모 신규 자금도 공급한다.

KDB산업은행 등이 운영하는 기존 정책 자금 2조9000억원을 수출 규제 피해 기업 지원에 집중 투입하고 특별 보증과 연구·개발(R&D) 운전 자금 지원, 수입 다변화 지원 등에 정책 자금 3조8000억원을 신규로 편성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자금 조달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수입 다변화 지원 자금의 경우 다른 정책 자금과 달리 대기업의 이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만기 연장이나 신규 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금감원 서울 여의도 본원과 11개 지방 지원, 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공사 등 6개 정책 금융기관, 신한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 등 14개 민간 은행에 설치한 현장 지원반에 요청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일본 수출 규제 금융 부문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기업의 피해 현황과 자금 상황을 파악하고 자금 지원 등을 주선할 예정이다. 피해 기업 자금 지원과 상담 실적을 매일 체크하고 매주 TF 회의를 열어 금융권 및 기업 상황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국은 부품·소재·장비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반기 책정한 기존 정책 자금 29조원도 신속히 집행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 피해 기업과 국내 일반 부품·소재·장비 기업의 설비 투자, R&D,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조5000억원 규모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종전에 편성한 정책 자금을 합쳐 18조원가량의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커진 모습”이라며 “예상치 못한 시장 불안 발생 가능성에 대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철저히 점검·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중은행장들은 “수출 규제 피해 기업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등 외에도 자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신규 자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되려면 만기 연장, 자금 지원 등을 결정하는 담당자의 면책 제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과 윤석헌 원장도 “실무 지원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확실히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옥동 신한은행장, 허인 KB국민은행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빈대인 부산은행장 등 6개 민간 은행장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6개 금융 공공기관 수장이 참석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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