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한해 매입가격 및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매입한다.
제출 서류는 기존 8개에서 4개(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대폭 간소화됐으며, 신청 시 매도 희망주택의 소재지, 건물유형, 사용승인일, 가구수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뿐만 아니라, ‘온라인 주택매도 신청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다음 달 8일까지다.
LH 관계자는 “임대수요와 매입가격,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동 단위로 매입하기 때문에 LH 지역본부별로 매입대상 주택이 다를 수 있고,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난 2004년부터 작년까지 총 9만3000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했으며, 작년부터는 주거가 열악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도 공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