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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동계 건설현장 집중감독 실시

박철근 기자I 2018.11.04 12:00:00

전국 600여곳 안전관리 취약 및 위험 건설현장 점검
사업장 자율개선조치 후 19일부터 불시감독…거푸집동바리 중점점검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고용노동부가 겨울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4일 “전국 6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산업안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시설뿐만 아니라 혹한으로 인한 저체온증·동상 등 건강장해와 질식 등 겨울철 취약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중점 감독한다. 고용부는 “겨울철은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갈탄사용으로 인한 질식사고, 난방기구 사용 및 용접 등으로 화재·폭발 사고 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며 “날씨가 추워지기 전 공사완료를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게 됨에 따른 사고 우려도 높아지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5일부터 18일까지 사업장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개선이 부실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내달 7일까지 불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장 자체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 및 겨울철 위험현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해 위법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부과 등 엄중 조치하고, 위반사항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거푸집동바리(콘크리트 구조물이 굳을 때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 설치 불량으로 콘크리트 치는 작업 중 거푸집동바리가 붕괴되는 사고(부상 6명)가 발생함에 따라 거푸집동바리 설치 상태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화재·붕괴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겨울철 안전보건 예방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장 자체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활동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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