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발주한 ‘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산하이앤씨, 시엠씨에 공정거래법(19조) 위반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법 위반 행위 금지)과 과징금 5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3년 2월 해당 입찰에서 산하이앤씨를 낙찰자로, 시엠씨는 들러리 업체로 참여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산하이앤씨는 입찰에서 유일한 경쟁업체인 시엠씨의 기술제안서를 대신 작성했다. 시엠씨는 이 기술제안서를 광해관리공단에 제출해 합의안을 실행했다. 이 결과 산하이앤씨가 우선 협상 대상업체로 선정됐다.
과징금은 매출액 등을 고려해 산하이앤씨에 4억4300만원, 시엠씨에 9800만원이 부과됐다. 매출액(작년 12월31일 기준)은 산하이앤씨가 95억1300만원, 시엠씨가 3억2700만원이다.
해당 사업은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소재 광물찌꺼기 235만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예산규모가 82억여원에 달한다. 공단은 광물찌꺼기가 외부로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친환경 광산으로 복구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했다. 광물찌꺼기는 광석에서 금·은·구리·납·아연 등 유용한 광물을 회수하고 남은 폐기물을 뜻한다.
육성권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폐광산 지역의 환경오염과 밀접하게 연관된 광해방지 사업에서의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제재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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