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의 토지 3178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최근 발표했다.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4.07% 올라 2010년 이후 올해까지 5년 연속 상승세를 탔다. 공시가 상승 폭도 지난해(3.41%)보다 0.66%포인트 커졌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개발 열풍이 공시가 상승의 배경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경북 울릉(해양 관광단지 조성사업)·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세종시(정부이전 영향) 등 지방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 영향으로 토지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땅주인으로선 개별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소식이 그리 달갑지 않다. 개별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되는 땅값은 아니어서다.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4.07% 상승했다고 해서 실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땅값이 4.07% 오른 건 아니라는 얘기다.
집을 살 때 처음으로 내는 세금이 취득세다. 집값의 1.1%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떼어간다. 집주인이 되면 매년 재산세도 낸다. 일명 보유세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 과세 대상이다. 여기에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지자체가 걷는 재산세 외에 국세청이 별도로 세금을 걷는데 이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다. 부동산을 팔 때 차액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도 물어야 한다. 집주인이나 땅주인이 되면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때 이런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개별 공시지가는 이런 세금을 매길 때 활용된다. 구체적으론 땅 보유 기간에 내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쓰인다. 땅을 팔 때도 활용된다. 주변에 실거래된 땅이 없어 현재 시세를 가늠하기 어려울 때 개별 공시지가를 활용한다. 재건축 부담이나 개발 부담금을 매길 때도 개별 공시지가를 활용한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도 기준으로 이용된다. 개별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건 땅주인이 내야 할 세금 등도 함께 오른다는 걸 의미한다. 땅값이 올랐어도 땅주인으로선 기뻐할 수 없는 이유다.
올해 땅주인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실제 거래되는 땅값보다 개별 공시지가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은 1.14%.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이 이보다 3.5배나 더 높다. 땅주인 중 토지보상금을 더 타낼 목적으로 이의신청 기간에 해당 지자체에 개별 공시지가를 더 높게 책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토지보상금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땅주인 바람대로 개별 공시지가가 오르면 보상금과는 별개로 세금만 더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