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에 제출한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을 보면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6만2404세대로 체납보험료는 903억원에 이른다. 비율로는 건보료를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 총 152만5000세대의 4.1%, 금액으로는 전체 미납금액 1조9791억원의 4.6%에 해당한다.
특히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중 올해 들어서만 30여 차례 이상 외국을 다녀온 체납자 수도 231세대나 됐다. 100회 이상 3세대, 51~100회 141세대, 31~50회 87세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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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소득 전문직이나 고액 보유자로 건보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체납한 특별관리대상자 중 1380명이 건보료 18억5656만원을 내지 않은 채 해외를 들락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국세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자료를 연계해 건보료 고의 체납자의 예금과 재산을 압류하고 해외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등 철저한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해외출입국 기록이 있는 장기체납자 대부분은 생계 차원에서 해외를 오가는 소무역상인(보따리상)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