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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골프장·건설용토지 보유세 경감"…정부에 건의

이정훈 기자I 2008.03.13 11:00:00

연결납세제 조속 도입, 기업회계기준 세법반영도 요청
대한상의, 기획재정부에 건의문 전달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재계가 골프장과 건설용 토지, 문화재 발굴지 등에 부당하게 부과되고 있는 보유세를 줄여달라고 정부측에 공식 건의했다.

연결납세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기업회계기준을 법인세법상에 반영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요청했다. `기업과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새 정부 하에서 기획재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처럼 법체계간 부조화로 인해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세제의 개선과제를 마련, 조세제도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전달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의문에서 대한상의는 우선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골프장의 경우 환경 보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을 개발제한지로 묶어 강제 보유토록 하는데, 세법상 이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간주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 최고 4%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있다는 것.

상의는 원형보전지를 1.0~4.0%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0.6~1.6%만 부과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시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용 토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는 경우 해당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착공이 지연되는데 이 기간이 짧지 않은 만큼 지연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를 유예하거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또 사업승인 전 건설용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봐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다음달중 발표 예정인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경감방안에 사업 승인 전 건설용 토지도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상의는 기업 구조조정에 세금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연결납세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기업회계기준을 가능한 한 법인세법에 반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법체계간의 부조화로 기업 불편과 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문제"라며 "법이나 기준을 개정할 경우 다른 법률과의 연관성을 더욱 깊이 있고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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