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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미 생명공학회사와 EPO분쟁 승소

하수정 기자I 2003.07.28 10:12:43
[edaily 하수정기자] CJ(01040)가 미국 생명공학 회사와의 빈혈치료제 에리스로포이에틴(EPO) 제조법 특허분쟁에서 우리나라 특허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CJ가 미 생명공학회사 제네틱스인스티튜트(GI)사를 상대로 청구한 EPO 권리범위 확인 심판소송에서 “GI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96년 시작된 이 특허분쟁은 EPO에 대해 국내 특허권을 갖고 있는 GI사에 대해 EPO기술을 개발중이던 CJ가 자사 개발 기술이 GI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 7년간 이어져 왔다. CJ는 1심에서 GI에 패소한 후 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3심에서의 파기환송판결에 대해 이번에 다시 CJ가 재소송,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것. 한편 EPO는 만성신장 기능부전 환자와 항암 치료 환자의 빈혈치료에 사용되는 생명공학 의약품으로 g당 가격이 67만 달러에 달한다. 담당 특허법인 다래의 안소영 변리사는 “CJ의 EPO제조방법이 GI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다”며 “GI측에서 상고를 하더라도 이길 확률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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