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1.2%p 하락 예상
예탁금 비과세는 3년 연장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라면 올해 반가운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입니다. 갈아타고 싶어도 수수료가 아까워 망설였다면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 (이미지=챗G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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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선 지난해 1월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토록 하는 방안이 시행됐지만,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해당되지 않다가 올해부터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을 제외한 다른 비용을 중도상환 수수료에 부과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상호금융권에서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산·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1.1~2.0% 사이였던 중도상환 수수료가 0.6~0.9%로 0.5~1.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용대출은 0.9~1.7%에서 0.1~0.5%로 적게는 0.8%포인트에서 많게는 1.2%포인트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별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에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을 통해 동일한 일정으로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금리 등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데 따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은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준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한 예탁금, 출자금의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은 3년 연장됩니다. 다만 농어민 외 소득이 높은(총급여 7000만원 초과) 준조합원 등은 저율 분리 과세(2026년 5%, 2027년~ 9%)가 적용됩니다. 올해 가입자부터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