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8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6만 3149건, 같은 기간 부과된 가산세 규모는 295억 2900만원에 달했다.
적발 건수와 부과세액은 2020년 7314건, 43억 7800만원에서 2024년 1만 7990건, 69억 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적발건수, 부과세액 모두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여기엔 매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이 꾸준히 늘어나는 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의무발급업종은 125개 업종으로 2020년(77개)에 비해 1.6배 늘었다.
변호사·회계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감소세이긴 하나 여전히 상당한 규모였다. 이들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3307건으로 부과된 가산세 규모는 약 17억 95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772건에 5억 8700만원, 2024년엔 467건에 2억 30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 업종은 건당 과세누락 금액이 큰 까닭에 미발급이 국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고소득층의 탈세라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승래 의원은 “국세청은 고의적 소득 누락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 중이다. 의무발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특히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은 끊어주지 않는 행태가 이어져, 정부는 현금거래 비중이 높거나 개인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 등을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매년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해 올해는 138개 업종이 해당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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