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가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을 가로막으려 하자 경찰은 충돌을 막기 위해 펜스를 설치했다. “보험사는 소비자 무시, 금감원은 국민 무시. 즉각 사과하라”는 구호도 이어졌다. 경찰은 시위대의 소음 기준치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자 확성기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시위에서는 한 여성이 출입구를 나서는 금감원 직원들 가까이 다가가 고성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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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은 백내장 수술 후 지급되는 실손보험료를 통원의료비가 아닌 입원의료비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술비가 1000만원이면 입원 필요성 인정 시 보험금을 800~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 의료비 한도인 20~30만원 내에서 보상받아 금액 차이가 크다.
대법원은 2022년에 이어 올해 1월에도 “백내장 수술은 원칙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한다”며 입원의료비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백내장 수술 후 입원의료비를 청구한 141명의 소비자 소송에서 “실질적인 입원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입원 여부는 단순히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렀는지가 아니라, 환자의 증상·치료·부작용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병원이 ‘백내장 수술은 길지 않고 입원이 필요 없다“고 홍보해온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시위대는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금융감독원이 직접 보험사와의 ‘분쟁 조정’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법원 소송 전 단계로 훨씬 저렴하고 신속한 조치다. 그러나 금감원으로서는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그보다 하위 수준의 판단인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보험금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입원의료비를 받으려면 수술과 관련한 입원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며 “상담실장 등의 말만 믿고 수술을 받으면 실제 보상은 통원의료비 한도에 그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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