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는 작년 기준 미국 철강 수입시장에서 4위를 기록한 한국에도 타격을 줄 전망이다. 지난 2월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약 48억3100만달러(약 7조402억원)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 의존도가 높은 강관, 판재 등 품목에서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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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해 회원국이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무역위원회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선 외국산 수입품의 저가 물량공세에 대해 국제법상 인정되는 무역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무역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이 대응방법이 될 것이다.
다만 관세 부과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내 기업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다, 과도한 조치는 상대국과 무역 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상황이 단기간에 변화될 수 없는 만큼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 철강산업은 ‘산업의 쌀’로 불리는 기초 산업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많은 품목 중 철강·알루미늄을 최우선으로 선택해 수입 관세를 부과한 이유도 이러한 보호조치를 통해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우리 또한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 조치는 물론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을 검토해야 하며, 더 나아가 철강산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와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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