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박람회서 체결한 ‘스드메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강신우 기자I 2024.09.13 06:00:00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구제신청 매년 증가
소비자원 “계약 후 14일이내 청약철회 가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웨딩박람회를 통한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관련 계약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소비자원)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2022년1월 ~ 2024년7월)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4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14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103건) 대비 35.9% 증가했다.

구제 신청이유로는 ‘계약 관련’이 97.9%(43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 계약금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거부한 ‘청약철회 거부’가 46.8%(20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 개인사정 등으로 계약해제 요구 시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43.0%(191건), ‘계약불이행’ 8.1%(3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의 결혼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이뤄지고 있어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웨딩박람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결혼 준비 관련 정보를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신중하게 계약할 것 △계약 전 상품 내용,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기재할 것 △결제 시 가급적 현금 결제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천광역시·경기도와 인천·경기 지역 웨딩박람회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 내용 제공 및 준수를 권고하는 등 웨딩박람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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