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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12시 46분께 서울 중랑구 공터에서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다 피해자 B(26)씨가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고 있는다고 오인해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꺼져라, 죽고 싶냐”고 소리치며 손을 들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동작을 취하고는 발을 들어 B씨를 걷어차려고 했다.
또 근처 화단의 흙을 집어 B씨에게 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