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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전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서비스인데도, 다른 공범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활용한 지급결제 사업으로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536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또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거나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 정보 약 1억 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한씨는 권도형 등 공범들과 함께 ‘테라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허구의 사업이었음에도 지속적인 허위 홍보와 거래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세계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2월 5일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지난 6일 국내로 송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