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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는 군 복무 당시인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병가를 연장하고 정기휴가를 겹쳐 썼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서씨가 적법한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추 전 장관 측이 서씨의 휴가 편의를 청탁한 정황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동부지검은 2020년 해당 의혹이 불거졌던 당시 추 전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전 장관의 보좌관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대검찰청이 지난해 11월 수사가 미진하단 이유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재차 살피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해당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과 휴가 승인권자인 이 모 중령 등 군 관계자들도 다시 조사한 검찰은 추 전 장관의 보좌관과 아들 서 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