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공짜 야근을 막기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대책과 원할 때 쉴 수 있도록 휴가 활성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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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주52시간제 유연화 내용과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주52시간제는 1주일 기준으로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까지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다.
먼저 고용부는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식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다양화를 제시했다. 현재 1주일 기준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주’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변경하면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관리 단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관리 단위가 바뀌면 연장근로 자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의 합의로 할 수 있다. 또 분기나 반기, 연 단위 등 연장근로를 장기간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선택하면 근로시간의 총량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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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단위가 장기간으로 바뀌어도 일주일에 무제한으로 근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먼저 고용부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권’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권을 활용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는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포함한 것이다. 또 법적으로 유급주휴일 하루를 반드시 보장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주일 기준 최대 69시간으로 제한된다.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받지 않고, 하루 최대 근로시간인 11.5시간을 넘기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엔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64시간으로 줄어든다. 이는 3개월 이내 및 3∼6개월 탄력근로제의 1주 상한 기준이다.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도 지켜야 한다.
고용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변경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의 허들도 낮췄다. 근로형태나 직무 특성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특정 직종·직군 등 단위의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근로자대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의사에 반한다는 규정을 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포괄임금 대책 마련…휴가활성화 방안도 추진
‘공짜 야근’ 우려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달 중으로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약 39일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실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고용부는 휴가 활성화를 해법으로 내놨다. 이를 위해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저축해 휴가로 활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안식월·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 시 시간 단위 휴가, 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구회는 한 달 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도 3개월로 확대한다. 근로자가 3개월 동안 주 평균 52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연구개발 분야는 6개월로 늘어난다. 체감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도 확산한다.
이정식 장관은 “개편안 중 입법 사항은 오늘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한다”며 “이번 개편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