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은 한 위원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출협은 “한 위원장은 구글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규제할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인지했으면서도 방통위가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그 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발언을 하는 등 법령상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거부 또는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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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은 이어 “카카오의 카카오앱 외부결제 아웃링크를 이유로 구글이 업데이트를 거부하자, 한 위원장은 지난 7월 방통위 이용정책국장 등을 통해 구글, 카카오의 임원을 소집했다. 방통위 주도 하에 협의하게 해 카카오가 카카오앱의 외부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고 이를 구글과 합의하도록 해 카카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이는 권한을 남용해 카카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출협은 지난 7월에도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구글의 일방적인 약관 개정과 인앱 결제 강요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출협은 “구글이 수수료가 더 저렴한 외부 웹사이트 등으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금지해 대체결제수단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이북, 오디오북 등 전자출판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올해 앱 마켓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수수료율 최대 30% 부과)하거나 앱 내 제3자 결제방식(수수료율 26%)만 이용할 수 있는 인앱 결제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