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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15%로 상향…전세대출도 지원 강화[6·21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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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2.06.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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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월세 세액공제율 12% → 15%로 상향
원리금 상환액 한도 400만원으로 확대
버팀목전세대출 보증금 4.5억까지 늘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임차인 지원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 역시 늘어난다.

2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정상화 과제’를 내놨다.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으로는 다음 달 계약갱신요구권이 소진되면서 큰 폭 임대차 가격 변동 우려와 가을 이사수요 등에 대비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고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문별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세부 추진과제로 먼저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한다.

현재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만 세액 공제가 가능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을 하반기 내 개정해 올해 월세액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전세금과 월세보증금의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도 확대한다. 현행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연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하반기 소득세법을 개정해 올해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임대차 갱신이 만료하는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자료=기획재정부)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을 현행 3억원(지방 2억원)에서 4억5000만원(지방 2억5000만원)까지 늘리고 대출 한도도 1억2000만원(지방 8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지방 1억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달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오는 8월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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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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