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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있으면 안된다?'…'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격 살펴보니

김정현 기자I 2022.03.19 23:48:14

[돈이 보이는 창]윤석열표 청년 1억 목돈 만들기
소득 높아도 가입가능하지만…가구소득·재산기준 있어
가구 중위소득 넘으면 안돼…1인 194만원 2인 326만원
가구 재산 3.5억 아래…웬만한 집한채 있으면 가입X
소득 낮을수록 이득…중간에 연봉 오르면 혜택 줄어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1호 청년공약 ‘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하면 누구나 10년 뒤 1억원의 목돈을 챙기게 될까. 윤 당선인 공약의 얼개가 공개됐지만, 디테일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궁금증을 자아낸다. 19~34세 청년 전부가 아니라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을 밑돌고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어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오후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기로 공약했다.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소득 구간에 따라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40만원 장려금을 지원해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원 목돈을 마련하는 구조다. 공약집은 금리를 연 복리 3.5%로 가정해 10년 납입하는 것을 가정했다.

◇소득 관계없이 가입하지만…집 한채만 있어도 불가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가입자격이다. 소득과 관계없이 나이만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는 듯하지만,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소득은 △2400만원 이하와 △2400만~3600만원 △3600만~4800만원 △4800만원 초과로 나뉘어 소득이 있는 청년이 모두 포함돼 있지만 △가구소득과 △재산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공약을 설계한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자료에서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구간은 2022년 시행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을 적용하고, 연소득 2400만원 이상 구간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현 정부가 구상한 저소득 청년복지형 계좌인데, 일단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밑돌아야 가입할 수 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의 경우 월 194만5000원, 2인가구는 326만원이다. 3인가구는 419만5000원, 4인가구는 512만1000원이다.

이를 충족하더라도 더 큰 산이 남아 있다.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해서다. 대도시에 거주한다면 가구의 재산이 3억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가입할 수 있다. 웬만한 주택 한채만 보유해도 가입이 불가능한 것이다.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재산이 각각 2억원, 1억7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재산에는 부동산을 비롯해 주식잔액, 예금잔액 등 자산이 모두 포함된다.

함께 사는 부모가 소득이 많거나, 부부 중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집을 마련한 경우, 근로소득을 많이 받다가 줄어든 경우에는 가입이 어렵다는 뜻이다. 다만 인수위에서 정책을 가다듬는 과정에서 가입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가입만 하면 ‘쏠쏠’…중도에 소득 늘면 혜택도 줄어

일단 가입 문턱을 넘는다면 재산증식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단 매달 나오는 정부 장려금이 쏠쏠하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경우 고정 정부기여가 20만원이다. 본인이 최대한도인 30만원을 모두 납입하면 저축비례 정부기여가 20만원 추가돼 총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본인이 한도의 절반인 15만원을 납입했다면, 저축비례 정부기여 역시 한도 절반인 10만원만 추가돼, 정부에서 받는 금액은 총 30만원이 된다.

연소득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고정 정부 기여가 한 푼도 없다. 대신 본인 기여에 따른 ‘저축비례’ 정부기여 자금이 지급된다. 연소득 2400만~3600만원의 경우 본인이 월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저축비례 정부기여가 최대 20만원 제공된다. 월 25만원 납입하는 경우 정부기여도 10만원이라는 뜻이다. 3600만~4800만원의 경우 본인기여 한도 60만원, 저축비례 정부기여한도가 10만원이다.

연소득 4800만원을 초과할 때부터는 본인기여 한도 70만원, 정부기여는 없다. 대신 납입액 일부에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연말정산 때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만기 10년동안 소득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 변경된 소득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된다.

10년이라는 긴 만기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도 있지만,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긴급상황에서는 모인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장기실직 △질병 등에 의한 장기휴직 △재해 등 경우에는 중도인출할 수 있다. 상황이 나아지면 재가입이 허용된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최근 290만명이 몰린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은행을 통하지 않고 주민센터 등 정부조직을 통해 가입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년도약계좌에 모인 자금을 정부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에 모인 자금을 청년고용 창출효과가 큰 기업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년 개인의 목돈마련을 도우면서 일차리도 창출하겠다는 큰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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