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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4명 사망 여천NCC 현장사무실 압수수색

최정훈 기자I 2022.02.14 09:23:29

고용부 광주노동청, 여천NCC 현장사무소 35명 투입해 압수수색
산안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입증 위한 증거 확보 나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근로자 4명이 숨진 전남 여수산단 내 여천NCC 공장의 폭발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여천NCC 현장사무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1일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서 국과수 직원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광주노동청은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14일 오전 9시쯤부터 여천NCC(주)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35명을 여천NCC(주)에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폭발사고로 인하여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안이 엄중하고, 2018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9시 26분쯤 전남 여수시 화치동 소재 여천NCC(주)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열교환기 덮개가 이탈돼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직후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광주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여천NCC 3공장 전체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재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또 고용부는 여천NCC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화학제품제조업체인 여천NCC㈜의 근로자는 약 96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노동청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2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여천NCC(주)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현장 및 본사 관계자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용과 함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히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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