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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이후 일주일여만에 충남 산란계 농장에서 의심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앞선 확진 산란계 농장과의 거리는 3.8km이며, 의심사례 발생 산란계 농장 반경 500m 이내에는 4개의 산란계 농장이 있다.
중수본은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중으로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에 나올 예정이다.
이날 충남도와 세종시는 자체적으로 고병원성 AI 관련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충남도·세종시 관내 가금농장에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이 금지되고 가금 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물품 등의 이동이 금지된다.
다만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해 공급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이 허용된다. 일시이동중지명령은 13일 2시까지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의 발생과 전파 방지를 위해 출입차량·사람·장비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소독과 함께 농장 관계자의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육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증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