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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획재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 시기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현재 기재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공매도 전면 재개와 공매도 금지 두 방향에서 효과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재부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발표 이후에도 부처간 공매도 전면 재개 논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MSCI 선진국지수는 MSCI가 제공하는 여러 지수 중 선진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으로 구성된 주가지수다. 해당 지수에 편입되는 국가는 선진 주식시장으로 인정받는다. 글로벌 펀드가 이 지수를 참고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금 유입액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1992년 MSCI 신흥국지수에 편입돼 있다. 한국이 MSCI 선진국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기대된다. 외국인의 자금도 지금보다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코스피200·코스닥 150 대형주를 중심으로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 이후 전면 재개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 ‘가야 할 길’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개인들의 반대가 큰 공매도 재개 카드를 선뜻 꺼내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 제재에 대해서도 기존과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각 제재조치안을 ‘자본시장법’ 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논의 일정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관련 안건들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사모펀드 제재 안건은 쟁점별로 분리하기로 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지난 11월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리검토와 관련 안건 등을 비교 심의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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