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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국방부·해병대 홍보대사설 및 ‘6개월 단기 공근’ ‘영리활동 허용’ 등 병무청 특혜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병무청의 공식입장을 강조하면서도 “그러한 루머들이 오고 갈 때 병무청은 왜 가만히 있었나”라고 병무청에 반문했다.
유승준은 출국 특혜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한 것’이라는 병무청 답변을 증거자료로 첨부해 특혜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입국에 대해 ‘관광비자로 입국하면 되는데 F4비자(재외동포 비자) 신청을 한 건 영리활동을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왜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방송에서 마구 이야기하느냐”면서 발끈했다.
그는 “내가 미국인으로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나는 외국인이니까 한국의 재량권으로 내 입국을 막을 수 있다”며 “F4 비자를 신청해서 거기서 거절을 당해야 재외동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F4 비자를 진행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비자를 신청하지 않으면 법으로 싸울 근거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유승준은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가 정확한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일제히 쏟아져 나온 데 대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싸우느냐”고 항변했다.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꾸준히 영상을 찍어 올려 국내 입국 제한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지난 12월17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유승준 방지 5법’을 발의하자 이에 대한 항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유승준은 영상에서 “내가 정치범이냐. 공공의 적이냐. 강간을 했냐. 살인을 했냐. 뭐가 무서워서 연예인 하나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이렇게 난리법석이냐”며 “힘없고 ‘빽’ 없는 일개 연예인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평생 우려먹고 사람을 모함하고 미디어 통해서 병역 기피자로 낙인찍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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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승준은 비자 발급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같은 해 7월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