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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노진환 기자I 2020.08.02 12:07:01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시가 오는 3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과태료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이다. 주민신고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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