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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한다고 밝히자 부동산시장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지난해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오른 탓에, 집을 팔 때 소득차익에 대해 내는 양도소득세는 정부가 강화한 탓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세부담에 매물잠김 현상 심화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로 주택시장 거래 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877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4년 1월 1196건 이후 역대 1월 거래량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월 1만198건과 비교해봐도 81.6% 급감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3월 1만3813건으로 고점을 찍고 감소하다가 8월부터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 기대 등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성수기와 겹쳤던 가을 거래량은 9월 1만2235건, 10월 1만117건 등 1만건을 웃돌았다. 다만 지난해 9·13 대책 이후 11월 3544건, 12월 2299건 등으로 다시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다.
아파트 매매거래가 줄며 서울 아파트 매매값도 주춤한 모습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값은 0.24% 하락하며 역대 1월 등락률 기준 2003년 1월 -0.46%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부동산업계에선 거래세를 낮춰 거래 통로를 넓혀야 무주택자의 시장 진입도, 보유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의 퇴로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취득세율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면 1%이지만 6억원 초과~9억원 미만은 2%, 9억원 초과는 3%로 뛴다. 전용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0.2% 붙고, 지방교육세도 주택 가격 구간에 따라 0.1%에서 0.3%까지 더해진다.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 가격이 9억원을 넘는 순간 세율이 1.1%포인트 높아지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 최고세율 62%까지 적용하는 강력한 방안을 내놓으면서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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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취득세와 양도세를 낮춰 거래가 늘어난다해도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지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정책뿐 아니라 주택가격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며 “거래세를 낮춘다고 무주택자들의 주택 매수가 늘어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다주택자의 경우도 정부가 임대사업 등록을 통해 사실상 8년간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데, 양도세를 낮춘다고 매물로 나올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연대 경제팀장은 “지금 부동산은 가격이 더 떨어질까봐 못사는 것이지 세금 때문이 아니다”며 “아직까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도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가 올렸으니 양도세를 내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거래가 살아나 집값이 안정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활발한 거래로 집값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양도세를 함부로 낮출 때 부동산에 미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취득세는 지방세라 (중앙)정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지자체 자원배분, 지자체 수입구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지자체 입장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거래세 낮춰야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되 실수요자에 대한 거래세는 낮춰 주택시장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고가주택이나 큰 평수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을 못하므로 양도세를 낮주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이라며 “거래가 늘어나면 정부가 바라는 시장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