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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대부업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 감독을 받는 서민금융회사다.
하지만 대부업법에서 불법 사채업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로 지칭함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 약 20%가 합법 대부회사와 불법 사채업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대부회사가 상호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부’라는 명칭은 금전대부, 어음할인, 시설대여, 채권추심, P2P 연계대출 등 다양한 업태를 통틀어 일컫는데 부적합하다.
이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 명칭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은 대부업 명칭 변경을 위한 정책 제안에 사용하기로 했다. 수상작은 전문가 및 현장 실무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11월 말쯤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