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인사처)는 국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임용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달 19일에 맞춰 적용된다.
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금품관련 비위, 성폭력, 성매매, 품위손상 행위로 인해 검찰·경찰·감사원 등의 수사나 조사를 받는 중에도 중대한 비위로 판단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사유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징계의결을 요구받는 경우 △형사사건 기소 등으로 제한돼 있다.
또 공직채용 후보자가 품위를 훼손하거나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쁜 경우에도 심사위원회(비상설) 심사를 거쳐 퇴출할 수 있게 한다. 공무원 임용 전인 시보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면직하고, 정규 임용 시 적격성 검증을 할 수 있게 했다.
반면,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관계없이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특히, 업무 성과가 탁월한 9급 공무원이 5급까지 10년 안에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5급 속진 임용제’가 시행된다. 2013년 공무원총조사에 따르면, 9급에서 6급까지 승진하는데 평균 18년이나 걸린다.
이외에도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채용기간이 최고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인사행정 직류가 신설돼 인사 전문가가 인사관리를 전담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 인사정책과 관계자는 “우수 공무원과 비위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보다 명확하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전문성 확보를 통해 직업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인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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