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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이마트보다 비싸면 바로 보상해드립니다"

장영은 기자I 2013.05.30 09:26:1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홈플러스가 업계 최저가를 선언하고 이마트보다 비쌀 경우 현장에서 차액을 바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홈플러스는 1000개의 생활필수품에 대해 이마트보다 비쌀 경우 결제 즉시 차액을 보상해주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전국 136개 점포 및 인터넷쇼핑몰에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는 이마트몰을 기준으로 매일 가격정보를 조사해 구매금액 차이를 공개하고, 경쟁사보다 비싼 차액은 고객이 결제한 즉시 현장에서 현금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단, 4만원 이상 구매하는 훼밀리카드 고객에 한해 적용된다.

홈플러스는 앞으로 영수증을 통해서는 이마트와의 총 구매금액 차이를,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각 상품별 세부 가격차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된다.

대상품목은 경쟁사와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모든 브랜드(NB) 식품 및 생활용품 구매율 상위 1000개 상품이다. 우유, 라면, 커피, 고추장, 즉석밥, 샴푸, 세제, 기저귀, 로션, 화장지 등이 해당된다. 할인행사 품목까지도 비교대상이 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고객이 직접 비교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경쟁사와의 가격 차이를 비교해 보상해주는 국내 최초의 시도”라며 “전국 점포를 통해 연간 60억~100억원의 혜택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월부터 대구 성서점, 마산 창원점, 서울 강동점, 부천 소사점 4개 점포에서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점포별 주당 약 100만원의 금액을 고객에게 보상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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