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거시건전성 부담금을 도입하면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외 신인도를 높여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 합동브리핑에서 "부담금의 구체적 세율 등은 전문가나 시장참여자의 의견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규제를 제외한 추가규제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추가 규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물환 포지션 축소 문제는 내년1월까지 제도를 운영해 보고 결과를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규제비율을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임 차관,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 등과 일문일답.
-왜 지금 은행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나.
▲(임종룡 차관)그 동안 자본유출입 방안에 대해 얘기했다.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었다. 플레이어가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런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해외에서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나선다. 우리도 실제로 준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었다.
-은행세가 도입되면 특히 외국은행 국내 지점 부담이 커진다. 차별논란이 있다.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비예금성 부채는 각각 1100억달러, 670억달러 정도다. 외은 지점 총부채 가운데 외화부채가 55% 정도고, 운용자금을 대부분 외화로 조달해 차입부채가 97%다. 또 단기외채도 많다. 이것은 외은은행의 구조적 문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다.
다만 외은지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채항목에서 외은지점이 장기차입해서 들어오는 자금은 현재 자본금으로 봐 준다. 이를 영업기금으로 봐서다. 앞으로도 이런 성격의 차입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미세조정을 할 예정이다.
-이중 과세 문제도 제기되는데.
▲기본적으로 외국에서는 세금, 우리는 부과금 형태이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예를 들자면 은행세를 도입한 영국은 바클레이즈은행에 세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바클레이즈 서울 지점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앞으로 우리도 바클레이즈 서울지점에 부담금을 부과한다. 실질적으로 이중 부담이 생긴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과도한 자본유출입을 막기 위한 거시부담금 도입하는 것이다. 중복이란 지적은 불가피하다. 이중부담의 문제는 국제간 논의해 정리할 문제다. 앞으로 정부간 다자간 은행세, 은행부과금 도입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면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
-장기외채를 권장하다 장기 외채에도 은행세를 부과하게 됐다.
▲장기차입도 대외채무다. 자본이 유출될 때 단기위험성 뿐 아니라 전체 외채가 얼마냐 하는 것도 시스템 위험도 나타내는 지표다. 문턱효과가 크다. 가령 단기외채로 규정되는 것 피하려 만기를 366일로 잡을 수 있다. 장기외채는 단기외채에 비해 리스크 요인이 적다. 따라서 요인이 적은 만큼 낮은 부과요율을 달리한다. 가령 1년 미만 단기외채에는 20bp, 1~3년 중기외채는 10bp, 3년 이상 장기외채는 5bp 이런 식이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은행의 연간 부담금은 약 2억4000만달러 정도 될 것 이다.
다만 구체적 요율은 전문가나 금융기관 의견을 들어보고, 시장 상황이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시행령 작업을 마치면 확정할 계획이다.
-최고 세율을 다시 조정할 수도 있나.
▲법률에서 정할 것이다. 최고세율 문제는 실제 부과하는 것보다 여유롭게 한다. 정책이 발표한 시점과 시행시점과 시간차가 있다. 그기간 변동성을 감안해야 한다.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나.
▲외환유출입 상황 변화에 따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다른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외국인 채권투자, 선물환 포지션 규제, 이번에 발표한 은행세를 제외하고 다른 규제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선물환 포지션 축소 문제는 지난 10월9일 정책이 시행됐는데 내년 1월9일까지 3개월 정도 운영상황을 보고 평가해 필요하다면 규제 비율 조정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경상수지 흑자 유지하면서 자본수지는 반대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다. 이론적으로 보면 경상에서는 흑자 지속되는 것이 건실한 것이다. 그렇게 들어온 외화가 자본에서 좀 빠져 나가야 교란 요인이 줄어드는 게 맞다.
다만 유출이나 유입이 덜되게 해야하는데, 앞으로 상황이 어찌 변할지 모른다. 외화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관리하거나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단을 가져야한다. 이런 것이 선물환 규제, 채권 탄력세율, 은행세 등이다. 이제는 금융위기 이후 이런 대응장치가 필요하다는 반성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봐달라.
-은행세를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은.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행세 부담이 연간 2억4000만달러 정도다. 이정도가 전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 외은지점이 국내은행보다 비중이 클 텐데, 국내은행 연간 1000억원 수준이다. 기업의 외화대출, 기업사이드 외환관련 수수료로 전가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000억원 수준이면 기업 전가분은 크지 않을 것이다. 전가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겠다. 은행이 경쟁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경영에 흡수해서 은행이 내부적으로 흡수할 요인도 있다. 기업이나 금융회사 실질부담 크지 않을 것이다.
(임종룡 차관)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다만 비용 전가가 100%가 될 수 없다. 무차별재에 대해 37개 외은지점 18개 은행이 경쟁 중이기 때문이다.
좀 더 넓게 보면 우리나라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줄면 대외신인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자금조달 비용이 준다. 이런 큰 차원에서 건전성을 높이면 매크로한 비용이 줄게 된다. 장기적으로 효용이나 이익이 클 것이다.
-은행세 도입된 후 스왑포인트 벌어지면서 되레 재정거래 요인 커졌는데.
▲스왑거래에 은행세 부과 안한다. 그래서 은행세 때문에 생기는 추가 재정이익은 없다. 실제로 보면 스왑포인트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지난 금요일 다시 정상으로 환원됐다.
-은행세를 외평기금으로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승인할 가능성이 있나.
▲법에다 사용처를 못박을 예정이다. 금융기관 부담으로 적립한 것이다. 그래서 혜택도 금용기관이 봐야 한다. 위기시에 금융기관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 외평기금 내 집에넣기는 하지만 엄격히 관리할 것이다. 제도적 장치를 명확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