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금호 "대우건설 매각 실패시 풋백옵션 즉시 행사"

좌동욱 기자I 2009.12.04 09:22:14

풋백옵션 행사시점 내년 3월까지 연기 요구
FI "계약서 부실해..금호측과 추가협의해야"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047040) 재무적투자자(FI)들에게 풋백옵션 행사시점을 최장 2010년 3월말까지 3개월가량 연기해 달라는 문서(계약서)를 전달했다.

FI는 현재 진행중인 대우건설 매각협상이 결렬되면 즉시 풋백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FI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FI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우건설 FI 관계자는 4일 "금호그룹이 어제(3일) 풋백옵션 청구시점을 최대 3월30일까지 연기해달라는 계약서 초안을 보내왔다"며 "현재 회사 법무팀을 통해 법적 문제가 없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서 초안은 대우건설 매각이 내년 2월말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FI가 3월1일부터 3월30일까지 풋백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I는 대우건설 매각대금 납부가 완료돼 금호측이 경영권을 이양하면 2월말 이전에라도 풋백옵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반대로 대우건설 매각협상이 결렬되더라도 FI는 즉시 풋백옵션을 청구할 수 있다. FI들이 풋백옵션을 행사할 경우 대금 지급시일(내년 6월15일) 조항에는 변경이 없었다.  
 
FI 관계자는 "계약서에는 대우건설 매각협상 결렬돼 풋백옵션을 청구할 경우 FI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항이 없다"며 "이 경우 금호그룹이 FI들과 또 다른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채권단에 따르면 금호그룹은 이달 말까지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풋백옵션 행사시점을 내년 3월까지 늦춰 잡은 이유도 주식매매계약 체결이 내년 1월 중순까지 지연될 경우, 잔금 납부가 2월까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FI 관계자는 "계약서 초안에 대우건설 매각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조항이 없어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깨지지 않고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FI들은 풋백옵션 연기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대우건설 매각협상이 결렬될 경우 대책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점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FI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풋백옵션을 행사하는 것도 무의미하지만 구체적인 계약조건 변경 없이 풋백옵션 행사만 늦춰달라는 요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금호그룹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며, 곧 이런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FI 관계자는 "계약서 초안이 너무 부실해 공식 문서로 보기는 힘들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대형 M&A(인수·합병) 딜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도 이를 대비한 조항이 없어 금호그룹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호측은 빠르면 이번주 중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지, 협상을 결렬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3일 금호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자베즈 파트너스(JABEZ Partners)와 TR아메리카(TR America) 컨소시엄을 선정했었다.

금호그룹이 2006년 대우건설을 인수할 당시 인수자금을 보탠 FI들은 오는 15일부터 한달간 대우건설 주식을 금호산업(002990)에 주당 3만1500원에 되팔수 있는 풋백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FI들은 현재 대우건설 지분 38.6%를 보유하고 있다.

▶ 관련기사 ◀
☞철산푸르지오·하늘채 237가구 분양
☞리모델링 시공사 앞다퉈 선정..왜
☞대우건설 재무투자자 `풋백옵션 연장` 논의 착수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