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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은행별로 상이한 가계대출 정책이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갖추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은행은 최근 유주택자에 대한 가계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한 뒤 실수요자 피해 우려 지적에 일부 예외 사항을 두기로 했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제한하지만, 전세대출을 일부 허용한다. 취급 사유는 △직장 변경 △자녀 교육 △이혼 △질병 치료 △분양권 및 입주권 보유 △분양권 취득 △부모 봉양 등이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별도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른 주요 은행들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예외사항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원장이 강력한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예정에 없던 가계부채 브리핑에서 ‘은행권 자율적 관리 방침’이란 메시지를 낸 만큼 은행권 개입 메시지를 내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