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미 검찰은 그가 사실상 한국을 대표해 미국과 한국 언론에 한국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기사를 썼으며, 의회에서 북한에 대해 세 차례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NYT는 “청문회 전에 그는 자신이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님을 서명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외국 정부나 정당, 회사 등의 정책 및 이익을 대변하거나 홍보하는 사람은 미 법무부에 등록하고 그 활동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테리는 이 규정을 알고서도 고의로 지키지 않았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테리의 변호인 리 월로스키는 성명을 통해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독립적으로 수년간 미국에 봉사한 학자이자 분석가의 경력을 왜곡한다”고 반박했다.
테리 연구원은 2001~2008년 CIA 동아시아 분석가로 근무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정보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