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함께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1시 53분쯤 경기 구리시 한 도로에서 약 2.7㎞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앞서 2019년에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 실형 대신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렸다. 그가 최근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한 뒤 어린 두 자녀와 노모를 부양해 온 사정을 고려했다.
최 판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금고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의 불륜으로 심적 고통이 큰 데다 이혼 뒤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